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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필요한 증명서, 어떤 걸 발급받아야 할까요? Faq 모음

[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FAQ 모음

사망한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발급, 가능할까요?

사망한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발급받고 싶으신가요? 물론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사망은 혼인 해소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사망한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한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발급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 재산을 상속받거나, 배우자의 연금을 청구해야 할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신분증을 준비하여 주민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사망한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에는 배우자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정보가 기재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발급은 법적으로 인정된 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발급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

사망한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는 법원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발급받는 경우 사망판결문 또는 사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열람 및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와 함께 발급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주의:사망한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발급 후 1년 동안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발급 후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1년 이후에는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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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사망자 가족 관계 증명서 발급 절차와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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