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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64조: 주식회사의 이사회 운영과 의사결정

대한민국 상법 제64조

대한민국 상법 제64조: 상사시효의 기본 규정

대한민국 상법 제64조는 상법 상행위편의 핵심 조문 중 하나로, 상사시효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상법상의 채권과 의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멸되는 시효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률 관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64조는 상사시효의 기본적인 기간과 시작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이는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상사시효는 상행위와 관련된 채권에 적용되는 시효로, 일반적인 민법상의 시효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1. 조문

> 제64조(상사시효) ① 상사채권의 시효는 5년으로 한다.
>
> ② 제1항의 시효는 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한다.
>
>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채권의 시효는 1년으로 한다.
>
> 1. 운송료, 수수료, 보관료 및 임대료와 같이 그 제공 또는 이용이 계속적인 채권
>
> 2. 매매, 도급, 위탁, 용역, 제공 또는 임대의 계약에 의하여 생긴 채권 중 그 제공 또는 이용이 일시적인 채권
>
> 3. 금전대차에 의하여 생긴 채권

2. 비교 조문

상법 제64조는 민법상 시효 규정과 비교하여 상사채권의 특성을 반영하여 몇 가지 차이점을 보입니다.

민법 제162조는 일반적인 채권의 시효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상법 제64조는 상사채권의 시효 기간을 5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이는 상사채권의 성격상 신속한 거래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63조는 시효 기산점을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상법 제64조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판례

상법 제64조에 대한 판례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상사시효의 적용 범위와 기산점, 중단 사유 등을 명확히 해왔습니다.

#3.1 보조적 상행위

상법 제64조는 상행위와 관련된 채권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판례는 보조적 상행위에도 상법 제64조를 적용하여 상사시효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조적 상행위란 상행위를 위한 부수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상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상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행위인 매매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나 계약서 작성 등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2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해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어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는 상행위와 관련된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원상회복 청구는 상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64조는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여 법률 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법은 상사채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법보다 짧은 시효 기간을 적용하고 있으며, 판례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상사시효의 적용 범위와 기산점 등을 명확히 해왔습니다. 상법 제64조는 상사채권의 시효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며, 상사 거래 관계에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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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상법 64조: 주식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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