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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다1381: 주요 판결 내용 및 분석

대법원 2006다1381

대법원 2006다1381 판례 해설: 단체협약과 유족 위로금 채권

김현용은 단체협약에 따른 근로자 유족의 회사에 대한 위로금 채권이 상법 제64조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 채권인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례 해설 60호 (2006 상반기)에서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단체협약은 노사 간 합의로 이루어진 근로 조건에 관한 계약입니다.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경우, 이는 단체협약의 효력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입니다.

상법 제64조는 상사 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합니다. 상사 채권은 상행위와 관련된 채권을 말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위로금 채권은 상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에 따른 위로금 채권은 상사 채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위로금 채권은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특수한 성격의 채권이며, 상법 제64조의 상사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상 일반 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위로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위로금 채권은 민법 제162조의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06다1381 판례는 단체협약에 따른 근로자 유족의 위로금 채권이 상법 제64조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은 단체협약과 관련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법리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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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상법 64조: 주식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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